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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규 금융카드형 장애인등록증으로 전국 모든 지하철을 편리하게, 무임태그로 이용 가능합니다!
2. 전국 어디에서나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개선 내용_신규 금융카드형 장애인등록증(교통카드 기능 포함)
가. 무임태그 증대
기존에는 장애인의 주소지가 속하는 지역의 지하철에서만 무임태그 승차가 가능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으로 2023년 4월부터 전국에서 무임태그로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나. 발급가능지역 확대
종전에는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인천, 충남 등 6개 시·도로 제한적이었으나 4월부터 전국에서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 지하철요금 무임, 버스요금 유임 결제 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등록증_신규 금융카드형 장애인등록증(교통카드 기능 포함)
1. 장애인등록증 종류 및 신청
- 금융기능(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기능) 유무에 따라 '금융카드형 장애인등록증'과 '신분증형 장애인등록증'으로 구분
- 개선된 장애인 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4월 1일 이후에 금융카드형 장애인등록증을 신청하여 새롭게 발급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가능하며, 복지로, 정부 24 등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기존 '신분증형 장애인등록증'을 사용하다가 '금융카드형 장애인등록증'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장애인은 변경신청 시기가 지역별로 차이(4~7월)가 있으므로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시기를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장애인등록증(장애인복지카드) 신청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2. 특이사항
- 서울, 인천, 충남에서 발급받은 '금융카드형 장애인등록증'은 전국호환 교통기능이 4월부터 자동 적용되므로 재발급이 필요 없음
- 금융카드형 장애인등록증 중 1) 신용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은 만 19세 이상 장애인에게 발급 가능, 2) 직불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은 만 14세 이상 장애인에게 발급 가능
- 만 14세 미만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선불형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 도입을 검토 중
금융카드형 장애인등록증 신청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혹은 복지로 콜센터(☎129)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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