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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록 제도 안내, 등록 절차 및 방법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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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제도소개

 

 

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교육·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장애인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등록제도 소개

 

장애인등록제도 목적

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일관되고 정확한 장애 상태의 판정으로 장애인등록 수행

 

 

장애인등록 기준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근거한 장애의 종류 및 기준, 장애인의 장애 정도

 

  • 장애정도판정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6호]

 

장애인의분류
장애인의 분류


장애유형별 종전 장애등급과 장애정도 기준 대비표
장애유형별 종전 장애등급과 장애정도 기준 대비표

 

19년 7월부터 종전 1~6등급은 폐지되고 중·경증으로 단순 구분됨에 따라 종전 1~3등급은 심한 장애인, 4~6등급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일괄 전환

 

 


 

장애인등록 절차

 

장애인등록 절차
장애인등록 절차


기관별 수행업무
기관별 수행업무

 


 

 

장애인등록 신청 및 심사

 

장애인등록 상담

1. 상담주체: 시·군·구, 읍·면·동

 

2. 상담방법: 유선, 내방

 

3. 상담내용

 

  • 장애인등록 담당은 장애인등록 신청 시 사전에 장애정도 판정기준에서 규정한 장애범주(장애분류 및 정도)에 포함되는지 여부, 진단비용, 구비서류 등에 대하여 충분히 상담

 

  • 장애유형별 장애정도 심사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민원에게 설명하고, 내방 민원의 경우 정확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구비서류안내문'을 출력하여 배부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대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비용지원 신청을 안내

 

  • 장애정도 심사기준에 대한 보다 상세한 의학적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민연금공단 지사 담당자에게 추가 상담을 요청

 

장애유형별 최소 장애정도 기준
장애유형별 최소 장애정도 기준 #1


장애유형별 최소 장애정도 기준#2
장애유형별 최소 장애정도 기준 #2


장애유형별 주요 필수구비서류
장애유형별 주요 필수구비서류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및 구비서류 발급

1. 발급주체: 장애유형별 전문의가 속한 의료기관

 

의료기관은 장애유형별 해당 전문의가 장애인의 장애 상태를 진단한 후 장애정도판정기준에 따라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및 장애심사 구비서류를 성실히 발급해야 함

 

장애유형별 장애진단시기
장애유형별 장애진단시기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

 

 

장애인등록 신청 및 접수

1. 장애인등록 신청

  • 본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법정대리인(미성년자 친권자,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등) 또는 보호자가 대리 신청 가능
보호자의 범위: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장애인과 주소가 같은 배우자, 직계존·비속·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등),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장

 

  •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위임을 받은 자(임의대리인)의 대리 신청 가능
1) 본인의 위임을 받은 경우 위임장(법정 서식 없음), 본인 및 대리 신청인의 신분증(또는 그 사본) 첨부 필요
2) 법정대리인의 위임을 받은 경우 위임장(법정 서식 없음), 법정대리인 및 대리신청인의 신분증(또는 사본),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친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성년후견개시 결정문 등

 

  • 공무원 직권 신청 가능: 거동이 불가능한 독거 장애인의 경우는 장애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공무원이 장애인등록 직권 신청 가능

 

  •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을 통하여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에 의하여 장애인 등록 신청을 받음

 

 

2. 장애인등록 구비서류 확인 및 접수

  • 구비서류 미비: 읍·면·동 장애인등록 담당자는 장애정도심사 구비서류에 장애 유형별로 필요한 서류가 맞는지 등을 우선 확인함.

 

  • 구비서류 하자: 담당자는 장애진단의 적합성에 대하여 판단할 수 없거나 기재사항 흠결 등 형식적인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 등의 보완을 신청인에게 요구하고, 그 사유를 신청인과 의료기관에 설명하도록 함.

 

  • 타 의료기관 의뢰: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의 보완 등을 통해서도 장애진단 내용의 적합성에 대하여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의료기관에 장애진단을 의뢰할 수 있음.

 

  • 공단의 추가 보완 사전안내: 심사과정 중 공단에서 신청인에게 추가로 자료보완 요구 또는 공단이 정한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에게 직접진단 심사를 의뢰할 수 있음을 사전에 안내함.

 


 

장애인등록 신청 유형 구분

 

가. 신규

  • 미등록 장애인이 장애인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 미등록장애인이 장애인등록 신청하여 장애심사한 결과 장애정도 미해당, 확인불가, 결정보류, 반려를 통보받은 후 동일 장애유형으로 다시 신청하는 경우
  • 등록장애인이 다른 유형의 장애를 추가 신청하는 경우

 

나. 의무 재판정

  • 종전 장애정도 심사에서 재진단 기한이 정해진 경우(지자체는 해당 장애인에게 재판정 신청을 안내하고 재판정받도록 함)

 

다. 서비스 재판정

  • 공단의 정밀심사를 받지 않은 등록장애인이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중증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개별 지침에서 정밀검사를 받도록 정한 경우

 

라. 조정

  • 등록 장애인이 장애상태가 현저히 변화되어 동일 장애유형의 장애정도 조정이 필요한 경우

 

마. 이의신청

  • 장애정도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장애인등록제도 관련
추가 세부 내용은
아래 사업안내
파일을 참고하세요!

2023년_장애인복지_사업안내.pdf
8.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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