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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들은 장애인들을 위한 서비스 안에서도 차별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
현실_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의 불합리
1. 시각 장애인 한분(14등급)은 월 90시간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고 지역 활동지원 중개기관으로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다려도 활동지원사는 오지 않았고 문의한 결과 하루에 3시간 정도의 활동지원을 하는 사람을 구하기가 힘들다는 대답이었습니다.
활동지원사들은 보통 하루 6~8시간 정도 근무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아침에 출근하여 저녁에 퇴근하는 일반적인 근로자의 근무 형태를 유지하면서 근로 복지의 혜택 또한 누리고 싶어 합니다. 만약 3시간의 활동지원을 할 경우에는 나머지 시간에 활동 지원을 할 장애인을 다시 찾아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됩니다. 이마저도 찾기가 어려운 현실이라고 합니다. 이런 원인으로 인해서 활동지원사들은 단기간 서비스 제공 근무를 회피한다고 합니다.
2. 지체 장애인 한분(15등급)은 활동지원 중개기관으로 연락하였지만 그 기관에서는 14등급 이하의 경우에는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문의한 결과 중개기관은 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하면서 활동지원 사업은 최소화하고 있다는 대답이었다. 자립생활센터의 사업 지원이 별도로 있어 운영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활동지원 사업도 하긴 하지만, 활동지원 하위 등급을 위한 적은 시간의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활동지원사의 시간이 적든 많든 관련 서류나 업무에는 차이가 없기 때문에 서비스 등급이 하위인 사람을 위해 인력을 사용하는 것은 낭비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3. 활동지원서비스 등급이 낮은 상당수의 장애인들은 서비스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가. 서비스를 제공받으려고 하니 장애인 자녀의 특성을 잘 모르는 활동지원사에 맡기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는다.
나. 활동지원사들 간의 정보 교류를 통해 기피하는 특정 장애인들이 발생하고 있다.
다. 시골 지역 등에서는 활동지원사 인력이 부족하여 서비스 자체를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우리가 해야 할 일_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의 불합리
- 실태조사를 진행하여 서비스 기피자는 왜 발생되는지와 그 해결책은 무엇인지 조사가 필요하다.
- 서비스 미 사용 장애인들을 위해 서비스 사용 계획이 제대로 마련되고 있는지, 적절한 인력은 공급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 장애인은 서비스 중개기관과 계약을 하여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계약을 기피하는 경우 정부가 책임을 지고 서비스 기관을 지정하거나, 다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하위 등급의 활동지원 서비스 개선을 위해 지원사들이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시간을 근로 시간으로 인정하는 방안 검토도 필요하다.
- 24시간 돌봄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전에 반드시 인력 공급의 문제를 확인해야 한다.
- 활동지원사들의 교육 및 실습에 대한 관리 또한 반드시 필요하다.
장애인활동지원 하위 등급 서비스 기피현상, 대책 마련 시급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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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묘미는 어떤 것일까요? 다양한 주제를 이야기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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