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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장애인 누림 통장, 누림 통장 신청 방법 확인
오랫동안 사랑하는 사람_(장애인 長愛人)
2023. 4. 5. 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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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림통장
경기도 내 만 19세(2002년 ~ 2004년생) 청년 중증 장애인 자산형성을 통해 자립기반 마련을 지원하는 누림 통장!
1. 지원대상
- 거주지: 지원기간(24개월간) 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자
- 나 이: 만 19세 ~ 만 21세(2002. 1. 1. ~ 2004. 12. 31.)
- 장 애: 등록장애인 중 종합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2. 지원내용: 2년 동안 월 10만 원 이내 1대 1 매칭적립 해주는 자산 형성사업(가입자적립급+경기도지원금+이자)
- 지원기간: 2년(24개월) / 대상자 선정 후 통지된 최초 납입기한이 포함된 달부터 24개월
- 가입자: 매월 1만 원 이상 10만 원 이하 입금 / 1만 원 단위 입금 가능
- 경기도: 매월 적립금에 따른 매칭지원금 입금 / 예) 10만 원 입금 시 10만 원 적립
3.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3. 4. 10 (월) ~ 5. 8 (월) / 마감일 이후 신청 불가
- 신청인: 본인, 대리인(대리인 신분증 지참) / 직계직손, 주민등록상 동일 가구원인 형제·자매,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장 등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 제출서류
1) 경기도 누림통장 참여 신청서 1부(아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2) 신청자격 자가진단서 1부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1부
4) 주민등록초본, 장애인등록증(증명서) 각 1부
=> 읍명동 행정복지센터 확인
4. 적립금 지급 계획
- 사용용도: 학자금, 주거마련비용, 창업, 직업훈련비 등 자립을 위한 자금으로 활용
- 지원금 지급
1) 적립 및 교육 이수 여부 등에 따른 차등 지급
2) 중도해지 또는 교육 미이수시 도·시군 지원금 미지급(교육 이수 관련하여 누림센터에서 추후 개별 안내)
3) 24개월 중 장기간 적립내역이 없더라도 계좌 유지 시 지원금 지급(1~10회 적립 후 11~24회 미적립시 중도해지 하지 않을 경우 만기해지로 분류하여 적립액 및 지원금 지급)
5. 지급신청
- 신청방문: 방문·우편접수
- 신청자: 본인, 대리인(직계존속, 주민등록상 동일가구원인 형재·자매, 시설장), 24개월 만기해지의 경우 만기일 다음날로부터 지급신청 가능
- 제출서류
1) 경기도 누림통장 해지 및 적립금 지급신청서 1부
2) 주민등록 초본(가입일 및 해지일 포함) 1부
3) 장애인등록증 사본 또는 장애인증명서 1부
4) 지급받을 통장(본의 명의) 사본 1부
6. 문의사항
-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누림센터: ☎ 1544-6395
- 관련 사업 내용 및 질문 사항은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https://www.ggnuri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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