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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고용] 발달장애인 고용차별 및 고용개선 방향

오랫동안 사랑하는 사람_(장애인 長愛人) 2023. 3. 24.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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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 아닌 개인의 직업적 특성에 집중
2. 장애감수성·전문성 갖춘 전문 인력 필요
3. 특수학교·장애 등록 순간부터 이력관리 진행(장애인고용공단)

발달장애인이 취헙할 수 있는 직업은

 

발달장애인 고용_"장애 아닌 개인의 직업적 특성에 집중"

 

1. 현재

 

대한민국에서 장애인은 노동에 있어 헌법과 근로기준법에서부터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차별받아 왔고, 장애인의 장애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높다. 장애인의 특성을 기반한 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헌법의 개정과 노동자·사업체·정부의 협의와 합의가 필요한 근로 기준법 개정은 현실적으로 매우 힘들다.  

 

 

2. 개선 방향

「장애가 아닌 당사자 개인이 가진 직업적 특성에 집중한다면 충분히 직업을 자기고 직무를 유지할 수 있다!」

장애인의 선척적 특성과 후천적으로 학습한 능력을 파악해 적합한 직무를 찾아주는 개별화 고용 계획이 법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헌법에 여성과 청소년 등의 우대조치가 등제되어 있는 것처럼,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장애인을 위한 우호적 조항이 규정되어야 한다. 

 

 

발달장애인 고용_"장애감수성·전문성 갖춘 전문 인력 필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고용노동부)과 고용 서비스 제공 기업 간의 협력과 소통이 반드시 필요하다!」

실제 현장에서는 소통과 지원이 서로 다른 방향일 때가 많다. 이것은 장애인과 직업 재활에 대한 지식이 다르기에 가치 판단과 우선순위에 차이를 보여주는 경우가 있다. 특히 공단은 장애인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립되었고, 장애인의 직업훈련, 적응지도 등을 수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것에 걸맞은 장애감수성과 전문성을 가진 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어떤 추진 사업에 대한 평가에 있어 단순히 사업만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진행되고 실행되는지에 대한 행정평가도 필요하다. 사업의 효율성을 분석해 개선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발달장애인 고용_"특수학교·장애등록 순간부터 이력 공유 필요"

 

「개별화된 고용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장애인고용공단에 등록한 시점이 아닌 특수학교 또는 장애 등록 이후부터 이력이 공단으로 공유되어야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판단 및 결정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에서도 장애인을 위한 직업 능력, 인지능력, 심리 상태를 측정하여 개별화된 고용 지원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것에 대한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개인별 특성에 대한 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한다. 곧 기관 별 정보 공유가 가능 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한다. 

최근 몇 년간 장애인 고용 사업이 빠르게 확장되었고, 그만큼 새로운 인력도 급히 충원되었다. 이 영향으로 직원 개인별 장애감수성 부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듯하다.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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