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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긴급 돌봄 시범 사업 추진!(23년 4월~)

오랫동안 사랑하는 사람_(장애인 長愛人) 2023. 3. 15.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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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7일간 24시간 긴급 돌봄, 2025년부터 본사업으로 전환 예정

보건 복지부는 23년 4월부터 최대 7일까지 "발달장애인 긴급 돌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사업은 제6차 장애인 정책종합계획의 일환으로 돌봄 서비스를 다각화하고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추진될 예정입니다. 

 

발달장애인 긴급 돌봄 시범사업 주요 내용

 

 

1. 이용대상

  • 만 6세 이상 ~ 64세 미만 등록 발달 장애인

2. 이용 기간 및 비용

  • 1회 입소 시 1 ~ 7일(연 최대 30일)
  • 1일 이용료 15,000원 / 식비 30,000원(본인 부담 50% 나머지는 국비 지원)

3. 이용사유 및 기준

  • 보호자의 입원·치료, 경조사, 신체적·심리적 소진 등

발달 장애인 긴급 돌봄 사업 이용 사유 및 기준

4. 이용방법

  • 서비스 신청자는 이용 7일 전까지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사전 예약할 수 있으며, 급작스러 사망, 재난 등 미리 예상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일에도 이용 신청 가능

5. 서비스

  • 일상생활 지원, 사회참여 활동 지원, 식사 지원 등
발달장애인의 일상 및 사회생활 참여를 유지시키기 위해 당사자의 낮 활동 욕구와 자기 결정권을 반영해 취미, 관람, 체험 등 의미 있는 낮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야간 돌봄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6. 담당자

  • 센터장 1명, 돌봄 인력 10명, 총 11명(발달장애인 긴급 돌봄 센터 1개소 기준)
긴급 돌봄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유사 경험 및 능력이 있는 법인·단체에게 긴급 돌봄 시범사업 참여 자격을 부여하고, 종사자의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 등을 인정해 돌봄 인력을 확충할 예정입니다.

7. 수행기관 이용 정원

  • 남·여 각 4명

8. 수행기관 유형

  • 신규 설치형, 거주시설 활용형, 단기거주시설 활용형 등
시범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선정된 기관은 전국 17개 지역에서 남·여 이용자 독립된 단위로 구성한 권역별 발달장애인 긴급 돌봄 센터를 설치해 이용자 접근성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발달장애인 긴급 돌봄 시범사업 진행 계획

1. 사업 계획

  • 복지부는 내년 12월 말까지 2년간 발달 장애인 긴급 돌봄 사업을 시행한 후, 결과를 반영해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실행할  계획

2. 기관 선정 

  •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수행기관 선정심사위원회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장평가를 통해 남·여 이용자의 독립된 단위로 돌봄을 지원할 수 있는 수행기관 1개소를 선정할 계획
  • 수행 기관의 2023년 성과를 평가하여 2024년 시범사업 재위탁 여부를 결정할 예정
복지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발달 장애인을 지원해 부모의 돌봄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긴급 돌봄 시범사업에 바라는 점

1. 사업의 목적과 기준에 맞는 서비스 제공

2. 장애의 정도에 따른 차별 금지

장애인과 관련된 많은 복지 정책과 서비스들이 있고 장애인들에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혜택과 서비스들이, 목적과 취지에 맞게, 필요한 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를 우리는 너무나 자주 목격 하였습니다. 정말 필요한 가족에게는 말도 안 되는 기준으로 인해 제공할 수 없다던지, 장애의 정도가 너무 심해 기관에서 기피하여 서비스 자체를 받을 수 없는 장애인들도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긴급 돌봄 서비스는 발달장애인 가족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꼭 그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돌봄 서비스가 만들어지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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