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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제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공공기관도 지키지 않는다!
오랫동안 사랑하는 사람_(장애인 長愛人)
2023. 3. 27.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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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_공공기관도 지키지 않는다!
1. 고용 의무 제도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근로자 총수의 5%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고용
- 국가·지방자치단체와 50명 이상 공공기관·민간이업 사업주에게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
- 미 준수 시 부담금(100명 이상)을 부과, 초과인원을 고용할 경우 이에 대한 장려금 지급
2. 장애인 의무 고용률
3. 의미 고용 실태
최근 5년 동안 한국은행 등 5개 공공 기관에서는 제도 불이행에 따라서 납부한 고용 부담금이 약 17억 원!
- 2022년 고용의무 불이행 공공기관은 17곳, 그 비율은 뚜렷한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
- 민간 기업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3.1%, 이 중에서 약 400개 기업은 1.5% 수준인 것으로 확인
- 의무 고용률 0%인 기업도 약 300 곳
현재까지 대부분 기관 및 기업에서는 장애인 고용보다는 고용부담금을 내는 것을 선호한다고 밖에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장애인 고용에 따른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한 진행 의지가 부족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공기관에서도 조차 이런 현상들이 초래된다는 것이 아쉬울 따름입니다.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과 제도, 잘 이행되지 않는다면, 반드시 수정 및 변화가 필요한 시점일 것입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제도_공공기관도 지키지 않는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제도
우선구매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에 대한 의무를 규정, 공공기관총구매액의 1% 이상을 구매 목표로 제시 중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 시설은 2022년 1년 기준으로 모두 742곳(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시설)
2. 우선 구매제도 이행 현황
- 특별법 시행 14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많은 공공기관들이 의무 구매비율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
- 21년 주요 공기업에서는 1% 초반을 유지, 그 외 국가기관, 지자체 등은 1% 이하로 확인(47%)
1) 1% 이상이라는 기준 때문에 1% 정도까지만 달성하면 된다는 인식이 높은 것으로 판단
2) 현실적으로 비율 수준을 2% 또는 그 이상으로 수정할 경우 기관 내부적으로 부담 증대
3)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에 대한 홍보와 교육 강화가 반드시 필요
4) 관련 부처 간의 좀 더 효과적인, 적극적인 조치 및 협력이 필요
3.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 시설 상황
생산시설로 지정된 업체에서는 매출 및 장애인 근로자 임금 상승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지만, 아직 많은 시설에서는 최저 임금 이하로 근무하는 근로자가 많은 상황입니다. 우선구매제도를 통한 매출 증대가 이루어져야만 이들의 상황도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우선구매비율을 2%로 변경할 경우 공급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수요 증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해결 방안은 반드시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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