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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이동통신요금감면 서비스 신청하세요!

오랫동안 사랑하는 사람_(장애인 長愛人) 2023. 4. 20.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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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가계 통신비 감면서비스

 

 

 

지원대상_이동통신요금 감면서비스

 

  •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국가유공자, 관련 단체 및 시설 지원
* 단체 및 시설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복지시설 및 장애인 복지단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체

 

 

 

서비스 내용_이동통신요금 감면서비스

 

 

1. 장애인/국가유공자/단체

  • 기본료, 국내 음성/데이터 통화료 35% 감면

2.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급여 수급자: 기본감면 26,000원 및 통화료 50% 감면
  •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

3. 차상위계층

  •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

4. 기초연금수급자

  • 기본료 및 통화료 50% 감면

 

 

신청방법_이동통신요금 감면서비스

 

  • 이동통신사 통신감면 안내센터(☎ 1523), 통신사 대리점, 주민센터, 복지로 홈페이지 등에서 신청 가능
 

tbu/app/twat/twata/twataa/TWAT52011M

 

www.bokjiro.go.kr

※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하기'  바로가기

  • 처리 과정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3) 대상자 확정
4) 서비스 지원
5) 서비스 사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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