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법개선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장애인주차관련 정보 공유, 주차스티커 발급 대상 확대, 위반 및 벌금 장애인 주차구역에 비장애인이 주차를 하거나, 장애인의 주차를 방해하면, 법 위반이고, 과태료가 발생됩니다! 장애인 주차증 및 주차 구역 관련 개선 내용 장애인 주차증 발급 대상 확대현재, 장애인 주차증은 장애인 본인 또는 함께 거주하는 장애인 보호자의 자동차 중 1대만 발급 가능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장애인 주차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보호자의 범위가 민법상 가족의 범위보다 좁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실제 보호자의 역할을 하는데도 장애인 주차증을 발급받을 수 없는 불합리한 부분을 발견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모의 배우자 (부모가 재혼한 경우 그 배우자) 등을 포함한 민법상 가족을 보호자용 주차증 발급대상에 포함하도록 복지부에 권고 완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