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고용차별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발달장애인 고용] 발달장애인 고용차별 및 고용개선 방향 1. 장애 아닌 개인의 직업적 특성에 집중 2. 장애감수성·전문성 갖춘 전문 인력 필요 3. 특수학교·장애 등록 순간부터 이력관리 진행(장애인고용공단) 발달장애인 고용_"장애 아닌 개인의 직업적 특성에 집중" 1. 현재 대한민국에서 장애인은 노동에 있어 헌법과 근로기준법에서부터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차별받아 왔고, 장애인의 장애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높다. 장애인의 특성을 기반한 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헌법의 개정과 노동자·사업체·정부의 협의와 합의가 필요한 근로 기준법 개정은 현실적으로 매우 힘들다. 2. 개선 방향 「장애가 아닌 당사자 개인이 가진 직업적 특성에 집중한다면 충분히 직업을 자기고 직무를 유지할 수 있다!」 장애인의 선척적 특성과 후천적으로 학습한 능력을 파악해 적합한 직무를 찾아주는 개..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