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장애인고용제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공공기관도 지키지 않는다! 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_공공기관도 지키지 않는다! 1. 고용 의무 제도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근로자 총수의 5%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고용 국가·지방자치단체와 50명 이상 공공기관·민간이업 사업주에게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 미 준수 시 부담금(100명 이상)을 부과, 초과인원을 고용할 경우 이에 대한 장려금 지급 2. 장애인 의무 고용률 3. 의미 고용 실태 최근 5년 동안 한국은행 등 5개 공공 기관에서는 제도 불이행에 따라서 납부한 고용 부담금이 약 17억 원! 2022년 고용의무 불이행 공공기관은 17곳, 그 비율은 뚜렷한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 민간 기업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3.1%, 이 중에서 약 400개 기업은.. 이전 1 다음